2003.07.15 17:36

안녕하세요 kwark6922 님, 한국노총입니다.

유산으로 인한 휴직이나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 등은 당해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에서 '지급일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면 마땅히 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의 보상성격이 있는 회사 자체의 임의적인 제도이므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종전상여금지급일 다음날부터 7.25까지의 기간) 중 결근일이 있거나 실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일수에 비례하는 액수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wark69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7월 26일 하기휴가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이 기간에 유산으로 인해 휴직(7/3~7/31)중인 근로자 1명과, 교통사고로 인해 휴직(7/15~8/15)중인 근로자 1명의 휴직기간이 걸려있습니다.
> 저희 회사 상여규정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휴직중인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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