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 6개월 정도의 급여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는 모든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세무소에 신고하여서 마땅히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 해결해 준다고는 하지만...만에 하나라도-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잘못 되었을 경우, 저를 비롯한 십여명의 제 동료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가 이곳에서 찾아본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임금지급 건의문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날인을 받고,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 1항을 만족한 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법인명의의 인감으로 날인을 받고, 공증을 득한 후,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이상 -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한 준비가 되는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는 모든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세무소에 신고하여서 마땅히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 해결해 준다고는 하지만...만에 하나라도-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잘못 되었을 경우, 저를 비롯한 십여명의 제 동료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가 이곳에서 찾아본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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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항을 만족한 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법인명의의 인감으로 날인을 받고, 공증을 득한 후,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이상 -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한 준비가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