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0:01

안녕하세요. rasg916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1. 7. 13 ~ 2002. 7. 12 1년간의 출근율이 만근이라면 2002. 7. 13 ~ 2003. 7. 12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1일(기본 연차 10일 + 근속에 대한 가산휴가 1일) 을 2003. 7. 13 ~ 2004. 7. 12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2003. 7. 30 에 퇴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03. 7. 13 ~ 2003. 7. 30 사이이므로, 그 사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에 대한 수당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근로일이어야 하므로, 주휴일 또는 당사자간 약정한 유급휴일 등은 제외됩니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가 2000년 07월 13일, 퇴사 예정일이 2003년 7월 30일 부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 이경우 2002년 07월 14일 ~2003년 07월 15일 1년간의 연차는 받을수 있는지
>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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