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1991년 3월 6일입니다.
계속근무중
2002년 6월 1일 부터 2003년 5월 31일 까지 국외연구파견 기간이었습니다.
내부규정상 이 기간에 연월차수당 지급대상자에 모두 포함되어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만
기간이 2003년 8월 31일 까지 연장되어 연장된 3개월 동안은 연월차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분류되었습니다.
그럼 당해년도 연차발생은 당연히 안되겠습니다만,
돌아온후 월차 및 연차추가일수 10일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연차가 없으면 당연히 연차추가일수도 그해에는 해당사항이없는건지... 알려주세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근무중
2002년 6월 1일 부터 2003년 5월 31일 까지 국외연구파견 기간이었습니다.
내부규정상 이 기간에 연월차수당 지급대상자에 모두 포함되어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만
기간이 2003년 8월 31일 까지 연장되어 연장된 3개월 동안은 연월차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분류되었습니다.
그럼 당해년도 연차발생은 당연히 안되겠습니다만,
돌아온후 월차 및 연차추가일수 10일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연차가 없으면 당연히 연차추가일수도 그해에는 해당사항이없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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