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0:56

안녕하세요. tamk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것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직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셋째,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의 의사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퇴직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의 능력과 의사가 없다면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상병상태나 현재의 노동능력 정도,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안된다는 속시원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 및 기간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m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전기공사 직장에서 근10여년을 근무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곳인데 고용보험은 1998,10,1일자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직무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3년전에 척추,골반 수술후 지체장애4급을 받고 요양후
> 계속 근무를 해보았으나 근무가 불가능해 퇴직을 했습니다.
> 제 나이49세에 다른직종에 구직신청을 한다해도 불가능할것 같고 해서
> 나름대로 좀 수월한 중소기업에 사장님과의 면담으로 시험삼아 일주일
> 근무해보고 계속 근무여부를 알아보자고 했으나 5일만에 제 스스로 포기 하고 말았습니다.
>
> 저같은 경우 구직 등록이 가능 한지,또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 두서 없이 쓴글을 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선생님 꼭좀 읽으시고 도와주세요..(전단지 배포) 2003.07.16 772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03.07.16 368
【답변】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03.07.18 427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서. 2003.07.16 356
【답변】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맡은바 업무의 변경에 ... 2003.07.16 1191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3.07.16 473
【답변】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3.07.16 429
[퇴직금에대한문의] 2003.07.16 426
【답변】 [퇴직금에대한문의] 2003.07.16 392
연봉제 도입과 정리 해고에 대해 2003.07.16 424
【답변】 연봉제 도입과 정리 해고에 대해 2003.07.16 392
바로 밑에 글쓴사람인데요.. 2003.07.16 310
【답변】 바로 밑에 글쓴사람인데요.. 2003.07.16 339
기간이 너무 짧았을까요? 2003.07.16 346
【답변】 기간이 너무 짧았을까요? 2003.07.16 355
최저급료때문에 물러보께있는데요 2003.07.16 523
【답변】 최저급료때문에 물러보께있는데요 2003.07.16 574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15 556
【답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16 463
세금환급 받을수있습니까? 2003.07.15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4337 4338 4339 4340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