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7:53

안녕하세요, oldisnew 님. 한국노총입니다.

통근곤란의 기준이 왕복 3시간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통근곤란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통근의 곤란 이외에 회사의 이전,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배우자등과의 별거, 가족과의 동거 등을 사유로 하는 퇴직일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세요..

10.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11.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12.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oldisne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
> 제 질문의 초점은 심신이 지친 것 보다는 통근 시간이었습니다.
>
> 순천<-->광주 : 시외버스 2시간 20분
>
> 기타 (터미널<--> 집 : 30분, 터미널<-->직장 : 40분)
>
> 도합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30분 정도 입니다.
>
> 직장의 이전은 아니지만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소요시간으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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