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2:01
안녕하세요. jure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11월 사업의 철수로 인해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하게 된다면 근로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소정급여일수는 귀하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직한 것이므로 피보험기간은 이전 회사의 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그러나 11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중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사직하게 된다면, 전직을 목적으로 한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지불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회사가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 귀하의 피보험자격취득 상황에 대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re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시 문의 하겠습니다.
> 전에 문의한것 한번 읽어주시고요
>
> 지금 제가 하구 있는 단순 문서정리인데 이 일이 11월달이면 끝나게 됩니다.
> 이 회사는 이동회사라서 한회사의 데이터를 모두 컴퓨터화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 일을 시키고 몇개월 후엔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고용을하는 아르바이트식이거든요...제가 6월 중순에 들어왔거든요.
> 일을 더 하구 싶어도 11월달에는 자연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그리고 아직은 생각뿐이지만 11월달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지금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자리가 더 없을 것 같아서...
>
>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면 근무기간엔 상관없이 전 회사급여로 계산되어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 여기는 근무기간이 한달도 안되었는데...11월까지 근무하는 것과 지금 그만두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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