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설관리 용역회사에 다니고있는데요...
건물주(갑)와 우리회사(을)간의 계약내용을 하자보수지침서에서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회사이윤,피복비 기타등등 자세하게 계약내용이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접인건비 내용을 보니 바로 우리들의 월급이었습니다....
한달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라고 건물주는 170만원을 직접인건비로 정했고 회사에서는 직원들 월급으로 100만원정도밖에 주지않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직원들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월급이 적어 이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구요.....
이걸 건물주에게 말하면 해결이 될런지요...
아님 노동법상으로 받지못한 인건비를 받을수있는지요...
제생각이지만 건물주가 직원들 순수인건비를 17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인건비를 직원들한테 전액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
건물주(갑)와 우리회사(을)간의 계약내용을 하자보수지침서에서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회사이윤,피복비 기타등등 자세하게 계약내용이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접인건비 내용을 보니 바로 우리들의 월급이었습니다....
한달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라고 건물주는 170만원을 직접인건비로 정했고 회사에서는 직원들 월급으로 100만원정도밖에 주지않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직원들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월급이 적어 이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구요.....
이걸 건물주에게 말하면 해결이 될런지요...
아님 노동법상으로 받지못한 인건비를 받을수있는지요...
제생각이지만 건물주가 직원들 순수인건비를 17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인건비를 직원들한테 전액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