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2:06

안녕하세요, qksaudgml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폐업신고를 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에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시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덕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같습니다.

1. 체당금지급청구
체당금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은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실상 문을 닫아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기 위해서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신고는 도산등 사실인정에 유력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받은 이후에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셔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2. 노동부에 진정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qksaudgm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
> 저의 아버지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하셨습니다.
>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어느 회사의 신축공장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직까지 임금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공장을 완공하고 몇달뒤에 자금사정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합니다.
>  공사현장에서 일만하셔서 구체적으로 계약서같은것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일하신 반장님이라는 분이 그러시는데 도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당으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 3개월치의 일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회사는 폐업신고까지 마친상태라고 하는군요 그 회사 사장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는식이구요... 아버지 뿐만아니라 같이 일하신 다섯분도 마찬가지로 일당을 받지 않으셨다는군요
>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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