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20:1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하셨습니다.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어느 회사의 신축공장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직까지 임금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공장을 완공하고 몇달뒤에 자금사정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일만하셔서 구체적으로 계약서같은것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일하신 반장님이라는 분이 그러시는데 도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당으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치의 일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회사는 폐업신고까지 마친상태라고 하는군요 그 회사 사장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는식이구요... 아버지 뿐만아니라 같이 일하신 다섯분도 마찬가지로 일당을 받지 않으셨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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