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올초부터 작은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회사에서 세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월105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올해 아파트구입을 하려고 일억원을 대출받아 월 50만원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세금혜택을 받아 근로소득세환급을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누가 세금환급을 받을 수있는지요? 회사에서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해서 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는 것인지요?
또한 저의 개인용 카드사용에 대한 세금 환급도 회사가 받아야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초부터 작은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회사에서 세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월105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올해 아파트구입을 하려고 일억원을 대출받아 월 50만원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세금혜택을 받아 근로소득세환급을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누가 세금환급을 받을 수있는지요? 회사에서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해서 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는 것인지요?
또한 저의 개인용 카드사용에 대한 세금 환급도 회사가 받아야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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