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23:51
회사에 2001년 5월1일부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인원의 30%를 감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퇴직금 외에 월급의 3개월분을 보상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남은 사람에게는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으며,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퇴직 신청을 하니 회사에서는 미리 정해진 명단의 사람들만 3개월분의 보상금을 줄 거라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상사들이 퇴직 신청을 철회하도록 설득을 했으나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아님 자진사퇴가 되는가요?

퇴직금외에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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