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09:36
안녕하세요, juhun1018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2. 9. ∼ 2003. 8.적용)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시간급 2,275원입니다.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90%인 시간급 2,048원을 적용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액수에 미달하면 합의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지금이라도 편의점 측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만약 편의점 측과 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수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수준에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온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사용자 측에서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juhun10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있거든요
> 거기는 3명(저를포함)이서 알바를하는데
> 저는 1시부터10시까지
> 다른한명은 새녘타임이고요
> 다른한명은 주말새녘타임이고요
> 저혼자만 풀로일을합니다
> 그래서 저녘에하는사람한테 시급이얼마냐 물러보니 2500원이라고합니다
> 저는 2천원이고요
> 최ㅏ저가 2250원이던가 하던데
> 이럴땐 어덯게 해야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의 대리인은... 2003.07.18 605
【답변】 체불임금의 대리인은... (임금독촉을 친구에게 의뢰하는... 2003.07.19 622
고용계약에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003.07.18 1727
【답변】 고용계약에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차이점은 무엇인... 2003.07.19 2564
임금에 관한질의... 2003.07.18 334
【답변】 임금에 관한질의... 2003.07.19 341
이럴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요? 2003.07.18 375
【답변】 이럴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요?(과로사,돌연사) 2003.07.19 958
억울합니다...(권고사직-퇴사) 2003.07.18 1106
【답변】 억울합니다...(권고사직-퇴사) 2003.07.18 502
30209추가 질문? 너무 번거롭게 하는거 같네요... 2003.07.18 355
【답변】 30209추가 질문? 너무 번거롭게 하는거 같네요...(부당... 2003.07.18 416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03.07.18 350
【답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후 개인사업자등록을 ... 2003.07.18 1711
이럴땐 어떻게... 2003.07.18 359
【답변】 이럴땐 어떻게...(공장폐쇄에 따른 퇴직) 2003.07.18 414
개인사정으로 경기도에서 경남으로 이사를.... 2003.07.18 462
【답변】 개인사정으로 경기도에서 경남으로 이사를.... 2003.07.18 482
조건부 퇴직으로 강요받은 퇴직금 정산일자....는....? 2003.07.18 680
【답변】 조건부 퇴직으로 강요받은 퇴직금 정산일자....는....? 2003.07.18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4336 4337 4338 4339 4340 4341 4342 4343 4344 434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