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00:03
수습기간이 삼개월 그리고, 2003년 4월18일부터 가입이 되어있다고 나와있더군요..

노동보험에 가입된지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봤는데..

그러면

날짜가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겁니까??

수습이 끝나고 삼개월동안 아직 한번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수습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지만, 가입기간의 여부에 따라 받을수있다 없다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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