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0:28
안녕하세요, qhrehde 님. 한국노총입니다.

180일의 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되고 180일의 기간은 퇴직시까지 계산하게 되므로 귀하께서는 180일 이상의 근무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귀하의 보험가입을 2003. 4. 18.에 신청하여 형식적으로 180일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1월부터 취업하였다는 취지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지만 노동부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어떤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qhrehd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졸업을 하고 2003년 1월20일부터 처음 으로 다니는 직장이구요..
>
> 수습기간이 3개월있었구요..
>
> 제가 보험에 가입되있는거는.. 4월18일이라고 나와있었거든요...
>
> 그러면.. 180일이 된건가요??
>
> 일한 날짜 상으로는 180일이 됬지만..
>
> 아직 퇴사하지는 않았구요..
>
> ㅡㅡ;;
>
>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봐서..
>
>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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