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1:00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시부탁드립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나 구두상으로 통보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09~18시까지 근무하는 자재관리 사무원입니다
저같은경우는 포괄 임금 계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회사측에 급여문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연봉의 개념이 서로 상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봉에 잔업을 포함하지 않았던것이고 회사측에서는 잔업까지 포함한 금액이였습니다
그리고 잔업50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고요 잔업얘기를 안한것은 회사측의 착오였다고
하고 이이상의 급여를 원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 사출실에서 근무하는 12시간씩(주.야) 2교대를 근무하는 사원들도 잔업 50시간이 포함되었다
하는 군요 사출같이 2교대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한것입니까??

아!!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상시 근무인원수가 대충 50여명 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명세표내역은

지급내역
기본급  611080
주휴수당  102570
잔업수당  224130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  35810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11940
교대수당
월차수당  23870
생차수당
기타수당1
기타수당2
급여소급분
교통비
상여
-----------지급합계 : 1,00,940------------

공제내역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41400
건강보험료  17730
고용보험료  4540
상조회비
상조가불
식대공제  15000
가불공제
장갑공제
기숙사공제
안전화공제
기타공제1
차량수리비
핸드폰공제
연말소득공제
연말정산주민세
----------------공제합계: 78670----------------차인지급액:930,730

근태내역
근무일수  30
주휴
연장시간
야근시간
심야시간  2:00
지각시간
조퇴시간  4:00
외출시간
월차지급  1
년차지급
생휴지급
주휴근무시간  8:00

이상이 명세표 내역입니다

제시급과 일급도 계산공식을 몰라서 모르고있습니다 상여는 400%인데 3개월에 한번씩 나온다는데
6개월이 지나야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는 날도 일정하지않고 명절낀날에 맞쳐서 준다고 합니다
업무는 자재관리 입니다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기직 계약 해지... 2003.07.20 473
【답변】 단기직 계약 해지... 2003.07.22 1265
퇴직금에 관하여? 2003.07.20 421
【답변】 퇴직금에 관하여? 2003.07.22 387
독서실에서 주간 총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2003.07.20 914
【답변】 독서실에서 주간 총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2003.07.22 1309
격일제 근무조건으로 연봉제 계약시 산재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2003.07.20 881
【답변】 격일제 근무조건으로 연봉제 계약시 산재로 인한 평균임... 2003.07.22 601
해외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준비중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07.20 481
【답변】 해외취업을 하고자(해외취업 준비를 위해 사직하는 경우... 2003.07.22 526
부당해고인지요.. 2003.07.20 383
【답변】 부당해고인지요.('집에서 쉬고 있어라'는 통보... 2003.07.22 746
회사 노무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2003.07.20 422
【답변】 회사 노무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2003.07.21 417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겠다고 사장이 말을합니다.도와주세요. 2003.07.19 642
【답변】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겠다고 사장이 말을합니다.도와주... 2003.07.21 60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3.07.19 365
【답변】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회사가 바뀐경우, 체불임... 2003.07.21 675
튼튼영어본사와지사의법적대응 2003.07.19 1775
【답변】 튼튼영어본사와지사의법적대응 2003.07.21 1155
Board Pagination Prev 1 ... 4332 4333 4334 4335 4336 4337 4338 4339 4340 43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