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11월1일부터 2003년 7월 15일까지 다녔어요..바로 어제죠..ㅡㅡ
2000년에 법인사업장에 취업하였었는데..지금있는곳이 지사구요.예전엔 본사에 있었습니다.
지사는 5인이하 사업장이였고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퇴사직원들 모두 보험 안들었습니다..해당될까요?
고용계약서라든지 연봉계약서 하나도 쓴적없고요..
증명할수있는것은 통장급여입니다.
아르바이트식은 아니였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솔직히 지금까지 일한거 아르바이트식밖에 안된다고..
정직원으로 입사한건데요.. 남은 문서가 없다는거죠.. 보험같은거요..
연봉제면 퇴직금이 없다는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퇴직금을 요구할때 대표가 말한.. 급여인상등을 할때 연봉제 기준으로 얼마다..그래서 보너스나 퇴직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퇴직한 사원 모두.. 그런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ㅠㅠ
계약서 등 문서로 남은게 없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건 절대 아니구요..
그리고 사업이 힘들어서 적자라고..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번달에 일한 15일치만 주려는거 같습니다.
퇴직사유는 자의였고.. 당일 그만둔다는 말하고 손뗀것도 아닙니다.
이번달 초에 말했거든요..
퇴직금이 제가 부당한걸 청구하는 걸까요?
2000년에 법인사업장에 취업하였었는데..지금있는곳이 지사구요.예전엔 본사에 있었습니다.
지사는 5인이하 사업장이였고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퇴사직원들 모두 보험 안들었습니다..해당될까요?
고용계약서라든지 연봉계약서 하나도 쓴적없고요..
증명할수있는것은 통장급여입니다.
아르바이트식은 아니였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솔직히 지금까지 일한거 아르바이트식밖에 안된다고..
정직원으로 입사한건데요.. 남은 문서가 없다는거죠.. 보험같은거요..
연봉제면 퇴직금이 없다는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퇴직금을 요구할때 대표가 말한.. 급여인상등을 할때 연봉제 기준으로 얼마다..그래서 보너스나 퇴직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퇴직한 사원 모두.. 그런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ㅠㅠ
계약서 등 문서로 남은게 없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건 절대 아니구요..
그리고 사업이 힘들어서 적자라고..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번달에 일한 15일치만 주려는거 같습니다.
퇴직사유는 자의였고.. 당일 그만둔다는 말하고 손뗀것도 아닙니다.
이번달 초에 말했거든요..
퇴직금이 제가 부당한걸 청구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