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8:08

안녕하세요 kauri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만, 전단지 배포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를 통해 일하게 되었고(개별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의뢰업체를 모집하는지, 중간알선업체에 고용된 것인지 등), 배포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수없어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합니다.
경우에 따라, 만약 일정량 부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포하는 것을 귀하에게 일임하고 귀하는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일반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보거나 아니면 법원에 노임지급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의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의뢰업체의 홍보활동 전반에 대한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전단지를 배포하는 업무만을 의뢰받는 것이므로 귀하가 전단지 배포업무를 완성하였다면 당연히 당초 약정한 노임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귀하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가 청구의 이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귀하의 전단지 배포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고장 발송이나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은 비록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최고장이나 민사소송을 방법을 참고하여 수행할 수 있고 또는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uri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 이번 여름에 방학을 맞이하여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
> 일당제가 아닌관계로 급여를 5일에 한번 이런식으로 지급합니다.
>
> 그런데 일방적인 사용주의 횡포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 지금까지 일한 모든게 헛수고인 셈이죠.
>
> 이유는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사용주의 이야기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 가게로 바로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전단지를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 뒷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고요.
>
> 또 정말 억울하고요. 구제해주실 방법 없으십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몰랐던 실업수당 2003.07.22 388
이경우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21 373
【답변】 이경우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22 390
임금체불과 폐업 2003.07.21 441
【답변】 임금체불과 폐업 (영업양도와 체불임금) 2003.07.22 1570
무급휴가일경우??? 2003.07.21 551
【답변】 무급휴가일경우??? (무급휴가에 따른 주휴일과 월차휴가... 2003.07.22 1236
궁금한 것 한가지더.. 회사에서 이직처리를 오늘한다는데 2003.07.21 390
【답변】 궁금한 것 한가지더.. 회사에서 이직처리를 오늘한다는데 2003.07.22 627
근로시간에 대해.. 2003.07.21 336
【답변】 근로시간에 대해.. 2003.07.22 359
돈없고 힘없는 주부들 인력 갈취하다. 2003.07.21 916
【답변】 돈없고 힘없는 주부들 인력 갈취하다. 2003.07.22 637
실업급여를 타다가 주소가 바뀌면... 2003.07.21 545
【답변】 실업급여를 타다가 주소가 바뀌면... 2003.07.22 519
노사협의회 규정변경에 대하여 2003.07.21 523
【답변】 노사협의회 규정변경에 대하여 2003.07.22 574
30469 추가질문 시원한 해답 기다립니다(실업급여) 2003.07.21 345
【답변】 30469 추가질문 시원한 해답 기다립니다(실업급여) 2003.07.22 436
퇴직금중간정산시시점적용여부? 2003.07.21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4332 4333 4334 4335 4336 4337 4338 4339 4340 434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