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4:0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한달동안 만근을 하면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면 적치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필요할때 사용하게 하고, 만약 월차를 적치해놓고도 사용하지 않앗을 경우에는
적치후 1년이 되면 월차적치분을 지급하고 잇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동안 원래 발생하는 월차수당 외에
이렇게 적치한 월차적치분을 지급받았다면
이 적치분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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