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7:20

안녕하세요, coffee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사 10일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동안 일한 만큼의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약정이 무효임을 사용자에게 알리신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하십시오. 만약 그래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coff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지금의 회사에서 3개월 정도 파트타이머로 일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
> 입사시 회사에서는 퇴사를 원할 경우 최소 10일 전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일한 만큼의 급여를 주지 않을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해서는 입사전에 미리 말해준 것이 아니고, 입사후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이며, 따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건가요?
>
> 아직 미지급된 것은 15일치 정도의 급여인데요, 비록 적은 액수이고 10일 전에 알리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 그래도 힘들게 일했는데 그 대가를 못받게 된다는건 근로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일인것 같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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