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5:53
안녕하세요~

검색해봐도 적정한 답을 못찾아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지난 10월에 퇴사한 회사로 부터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 얼마전 검찰청으로 부터 구약식(?) 통지 까지 받았는데요.
사장은 연락도 안돼고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되돌아 오구요.
지금 혼자 소액심판을 준비하여 하는데..

회사가 주식회사여도 사장 개인으로 앞으로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앞으로 재산이 없다면 밀른급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개인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액심판에서 이겨도 사장이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꼭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직접 절차를 받는게 많이 까다롭지는 않은지요?

400만원 정도면 이것저것 수수료가 대강이라도 얼마정도 나올까요?

아는게 없어서 질문이 좀 혼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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