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2:40

안녕하세요. munsm0117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이직일(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의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니 이전 사업주에게는 사실그대로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nsm01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유산후 해고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중에
>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서 180일이상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종전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런말이 있던데 종전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고 회사를 옮긴건데 퇴사사유를 뭐라고 쓰나요?
> 사실대로 쓰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또 종전회사도 이직확인서를 14일내에 내야하나요?
>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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