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6:04
유산후 해고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중에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서 180일이상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종전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런말이 있던데 종전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고 회사를 옮긴건데 퇴사사유를 뭐라고 쓰나요?
사실대로 쓰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또 종전회사도 이직확인서를 14일내에 내야하나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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