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6:22
저는 올  5월 31일자로 정리해고가 되었는대요.
오늘 그 회사에서 다시 입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왔더라구요.
처음엔 부서폐지로 해고 되는줄 알았는데 단순히 사장의 결정에 의해 물갈이 차원에서 정리해고 됐거든요.
입사 1년을 16일 앞두고 해고가 되서 퇴직금도 못받았고
퇴사일로부터 35일전에 통보를 받아 해고수당도 받질 못했습니다.
1년이 안됐기때문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일부도 다시 반환해야했구요.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부당해고도 아니고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기에
빈털털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은 한번도 없구요.

만약 다시 입사하게 된다면 제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뭐 예를 들어 6,7월의 공백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돌릴 수 있는거라든지..머 그런거요.

너무 애매한 질문이죠?
그래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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