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3:52

안녕하세요. youja 님, 한국노총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사업주 개인이 법인과 함께 연대하여 임금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불각서를 가지고 법인재산외에도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별수 없이 법인명의 재산을 다시 한번 수소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사업주를 잘 어르고 설득하여 위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냥 써달라면 안써줄 가능성이 크므로,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해왔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당장 지급하라는 소리는 아니니 각서라도 써달라."는 정도로 말씀해보세요. 당장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서를 써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일단 각서가 확보되면 사업주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절차를 바로 밟아야겠죠..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uj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주식회사면 사장개인한테 소액심판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 그럼.. 회사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 답답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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