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5:57

안녕하세요. kdho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사장이 구속된 상태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든 관계없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가 날아갈 텐데요..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므로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dho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지난번 회사에서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 저뿐만 아니라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과 퇴직을 한 모든 사람이 못 받고
> 있고요 전 사장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 라고 합니다
> 지금 사장이 해결은 못 한다고 들었구요
> 회사에 전화를 해도 뚜렷한 답을 해주지를 않더군요
> 그냥 사장이 구속된 상태 이라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던데......
> 확실한 답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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