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7 11:17
회사에 입사하기전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1년이내에 퇴직하게 되면 그 전달 1달의 임금은
회수하기로 한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이트의 여러 답글로 무효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지 회사와 계약인이 같은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않은 상태이면 회사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월초 단체로 여행을 간적이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박람회를 보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근로 계약후 1년 이내에 퇴직시 여행 경비를 모두 다시 지불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년 이내에 퇴사시 그 모든 경비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
아니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그 여행의 목적은 박람회관람을 통한 업무의 이해르 돕기 위한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여행의 목적도 띄고 있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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