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7 11:2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7월 15일로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구요.

갑자기 7월 16일 경영상의 이유로 몇몇분에게 해고통고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상의 이유는 공동오너가 분열되면서 몇몇 직원들은 남고 몇몇 직원들은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은 살아있는 상태고요.)(오너는 눈물을 머금고 떠나는 상황이니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게는 7월 26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하나.......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둘......7월 26일까지만 출근하기로 한 지금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고용자에게 청구한 경우 이왕 돈을 받으니 30일을 채워서 다음달 15일까지 출근하라고 한다면 출근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만 두는 입장에서 당장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또한 지금 회사에 이미 맘이 떠난상태에서 일도 안잡히고 오너측에서 고의로 어려운 일을 시킨다면 곤란할꺼 같습니다.

셋.......그리고 현재 일이 전혀 없는 경우에 오너에게 구직활동을 위해 이번주까지만 출근하겠다는 말을 해도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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