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근로 조건이라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2교대 근무중 토요일 휴무와 3교대로의 전환으로 생활이 어려워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하였으나 (1년 3개월 근무 ) 처음 각서에 중도 퇴사시 상여금및 퇴직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안 일년간 받았던 상여금을 전부 물어내야 하는지요?
근로 기준법 제 27조에 의하면 퇴직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노동부에서는 안돼니까 법원에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민법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요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 할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또한 변호사를 저도 선임 하여야하는지- 민법으로 가면 저가 이길수 있는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궁궁합니다
지안 일년간 받았던 상여금을 전부 물어내야 하는지요?
근로 기준법 제 27조에 의하면 퇴직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노동부에서는 안돼니까 법원에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민법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요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 할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또한 변호사를 저도 선임 하여야하는지- 민법으로 가면 저가 이길수 있는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궁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