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3:38

안녕하세요 yuzin0120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거주지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소지가 양주로 이전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양주에서 주로 거주하면 생활하였다는 점과 배우자(남편)이 전주에서 주로 거주하며 생활하였다는 점만 인정되면 됩니다. 아울러 회사측에 이직서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할때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기재할 수 있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zin01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라북도에서90년2월에 입사하여 2년여동안 근무하던중 경기도 양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아무 생각 없이 이직을하고 5개월동안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하던중 25개월된 딸아이와
> 당료와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사직을 하고 귀향을 하게되었는데 현 직장
>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 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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