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6:59
안녕하십니까, kanghb0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말씀하신데로 이사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사가 사규에 의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부에 신고한다든지 우선변제를 주장한다든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2. 현행 상법상 이사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1) 상법 제401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과,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이사의 행태가 괴씸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위 법규정의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테고 또한 원고들의 손해 역시 임금이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일테니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에 정해진 방법,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3.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노동부에 진정하여 형사처벌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2) 회사를 상대로 임금등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소가 2,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화의신청이 있기 1년 전부터 화의신청 이후 2년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 퇴직금의 일부에 대하여 노동부에 체당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고해 주십시오.




kanghb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있다가 작년 신규 투자 및 10월이후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해 현재 은행권의 화의신청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직원들도 1/3로 줄었고, 급여도 20일정도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지급되고 있는상태입니다.
> 회사는 현재 운영자금이 없어서 언제 부도위기가 올지 몰라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고 남아 있는 직원들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올초 은행권에서 회사의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사로 있던 임원을 퇴사를 시키고 회사에 상주하면서 회사를 정리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건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원들간에는 회사가 2001년도까지만 해도 어느정도의 흑자가 났었고, 작년 신규투자(100억원)로 인해 회사의 운영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시간만 흘러가도록 하는지 의아해 있는 실정입니다.
> 거기에 대한 소문은 작년에 신용기금에서 회사에 신규투자 자금(70억정도)이 왔는데 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있던 임원, 그리고, 현재 회사에 상주하는 은행권직원도 일부 프리미엄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퇴진시키지도 못하고 운영자금이 없이 이렇게 미적거린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한가지 더 기가 찬것은 회사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퇴직 이사가 퇴직을 했는데 왜 퇴직금을 주지 않느냐면서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사장과 은행권 직원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어서 더욱 더 의문을 일게 합니다.
> 직원들은 증빙 서류도 없고 해서 소문만 무성한 편이라 개인 퇴직금만 준다면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경우에 직원들이 대표이사 및 퇴직임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지요.
> 정말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 그리고, 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들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 후 퇴직금을 준다는 그런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이사의 경우 자신의 연봉계약서에 대표이사의 결재도 없이 자신이 연봉을 결정해 근 2년간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자로 알고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 회사의 실정에 10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너무 한신해 일도 안됩니다.
>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만약 직원들 명의로 책임을 물을시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준비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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