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7 21:45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있다가 작년 신규 투자 및 10월이후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해 현재 은행권의 화의신청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직원들도 1/3로 줄었고, 급여도 20일정도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지급되고 있는상태입니다.
회사는 현재 운영자금이 없어서 언제 부도위기가 올지 몰라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고 남아 있는 직원들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올초 은행권에서 회사의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사로 있던 임원을 퇴사를 시키고 회사에 상주하면서 회사를 정리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건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원들간에는 회사가 2001년도까지만 해도 어느정도의 흑자가 났었고, 작년 신규투자(100억원)로 인해 회사의 운영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시간만 흘러가도록 하는지 의아해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문은 작년에 신용기금에서 회사에 신규투자 자금(70억정도)이 왔는데 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있던 임원, 그리고, 현재 회사에 상주하는 은행권직원도 일부 프리미엄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퇴진시키지도 못하고 운영자금이 없이 이렇게 미적거린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기가 찬것은 회사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퇴직 이사가 퇴직을 했는데 왜 퇴직금을 주지 않느냐면서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사장과 은행권 직원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어서 더욱 더 의문을 일게 합니다.
직원들은 증빙 서류도 없고 해서 소문만 무성한 편이라 개인 퇴직금만 준다면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경우에 직원들이 대표이사 및 퇴직임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지요.
정말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들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 후 퇴직금을 준다는 그런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이사의 경우 자신의 연봉계약서에 대표이사의 결재도 없이 자신이 연봉을 결정해 근 2년간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자로 알고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회사의 실정에 10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너무 한신해 일도 안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만약 직원들 명의로 책임을 물을시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준비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차수당지급여부 2003.07.22 38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2003.07.21 37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2003.07.22 369
실업급여... 2003.07.21 528
【답변】 실업급여... 2003.07.22 377
연봉제 - 퇴직금 황당 합니다. 2003.07.20 977
【답변】 연봉제(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 2003.07.22 5137
단기직 계약 해지... 2003.07.20 473
【답변】 단기직 계약 해지... 2003.07.22 1265
퇴직금에 관하여? 2003.07.20 426
【답변】 퇴직금에 관하여? 2003.07.22 392
독서실에서 주간 총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2003.07.20 914
【답변】 독서실에서 주간 총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2003.07.22 1309
격일제 근무조건으로 연봉제 계약시 산재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2003.07.20 881
【답변】 격일제 근무조건으로 연봉제 계약시 산재로 인한 평균임... 2003.07.22 601
해외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준비중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07.20 481
【답변】 해외취업을 하고자(해외취업 준비를 위해 사직하는 경우... 2003.07.22 526
부당해고인지요.. 2003.07.20 383
【답변】 부당해고인지요.('집에서 쉬고 있어라'는 통보... 2003.07.22 746
회사 노무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2003.07.20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4333 4334 4335 4336 4337 4338 4339 4340 4341 434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