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6:25

안녕하세요 iwlbb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개월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임시직근로계약관계하에 있고 이것이 비록 한차례 갱신되기는 하였지만, 회사가 두번째의 갱신을 거부하여 어쩔수 없이 퇴직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줄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평균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wlbb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에 6년간 근무해 온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개인적으로 금전적 문제에 봉착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며칠간 회사를 무단 결근하였고 결국 징계해고로 사직한 것이지요.
>
> 올 1월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일자리를 찾다가 임시직으로 6개월 정도 아는 선배의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정도 일하기로 했었는데 작업이 지연되어 3개월 정도를 더한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
> 이런 경우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전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할 때는 징계해고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내는 임시직으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실업자 재교육 과정같은 것을 수강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또 만일 수급자격이 된다면 수급금액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6개월간 일한 회사는 전에 근무하던 회사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그렇습니다.
>
> 사실상 저는 현재 신용불량에 걸려 있어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서 당분간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거 같아 질문을 올립니다. 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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