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1:57
음...
16일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상실신고서에 이직 사유를 개인사유 이외의 것으로 표기하려고 하는데, 근로공단에서 전화오기를 저희 회사처럼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인턴사원의 급여와 실업급여가 같은 노동부 예산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원들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표기할 수 없으니, 인턴채용을 포기하던가 이직사유를 변경하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그만 둔 사람의 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정정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인턴사원 채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다고 답변주셨는데, 그러면 "기타"로 기재하면 회사측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업무변경에 따른 적응 불가능이라는 사유가, "신기술 및 지식에의 적응 불능"에 해당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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