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3:48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발합니다.
저는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학원에 강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실제 일하는 시간은(수업시간)은 4시간 20분이있고 주 5일동안 근무
저와 똑같이 일하는 다른 분은 급여가 저의 2배를 받는데
저만 그렇게 대우하는게 부당하지 않은지...
처음에는 학생때 들어가서 그렇겠니 했는데 몇번이나 급여에 대해 물어봐도
그 명목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별 다른 조치 사항도 없었습니다.
수업이 오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 출근했는데 그 쪽에서도 일찍 나오라는 말도 없었고
실제 급여는 50만원인데 거기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36000원정도 떼이고
46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채용됐다면 세금을 띠는게 잘못 됐을 거고 직원이라면 급여가 그 수준이 아닐테고
또 시간당 급여 준다면 저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더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이미 저는 그만둔 상태지만
다른게 아니라 제가 학생때 부터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런 대우를 한다는게 정말 속이 상합니다.
다음에 이런 피해를 안 받게 급여에 관한 법적인 걸 알고 싶습니다.

redhj99@hotmail.com으로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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