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7:41

안녕하세요. marcc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서는 무조건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약서상에 근로자에게 부당한 내용을 담아두고 얼렁뚱땅 서명을 받아서 후다닥 가져가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우기며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근로자는 회사측이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반 강제적으로 계약서를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맞대응할 수도 있으나 계약서 작성 당시의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제도(제57조 및 제59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분인이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5인 이상이라면 "우리회사는 법적으로 연월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장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업주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권리에 대해서는 【각종상담사례】를 참조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것이 구두상의 약정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체결시 정한는 근로조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 될 수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이 규정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내용을 구두상 약정한다고 하여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명시하라는 사용자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rc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해외여행계약에 대한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다는 답글 잘 읽었습니다.
> 그 계약서 상에 어떻게 명시 되어있는지 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계약서를 읽지 않고 계약한 저의 잘못이겠지만..
>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저희 회사는 근로법에 기준하지 않는 여러 행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 근로 시간또한 10시간 30분이나 됩니다.
> 또한 법정 공휴일 조차 출근해서 9시간 30븐을 근무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한 특근 수당같은 것은 전혀없으며
> 월차나 연차조차 저희 사장님은 법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 이러한 모든것들이 노동법레 위배되는것이 아닌지요..
>
>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 제가 듣기로는 계약서 작성시 원본을 각각(회사측과 본인) 들고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 그것은 계약성립과 상관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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