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계약에 대한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다는 답글 잘 읽었습니다.
그 계약서 상에 어떻게 명시 되어있는지 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계약서를 읽지 않고 계약한 저의 잘못이겠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법에 기준하지 않는 여러 행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로 시간또한 10시간 30분이나 됩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 조차 출근해서 9시간 30븐을 근무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근 수당같은 것은 전혀없으며
월차나 연차조차 저희 사장님은 법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모든것들이 노동법레 위배되는것이 아닌지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제가 듣기로는 계약서 작성시 원본을 각각(회사측과 본인) 들고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계약성립과 상관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그 계약서 상에 어떻게 명시 되어있는지 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계약서를 읽지 않고 계약한 저의 잘못이겠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법에 기준하지 않는 여러 행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로 시간또한 10시간 30분이나 됩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 조차 출근해서 9시간 30븐을 근무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근 수당같은 것은 전혀없으며
월차나 연차조차 저희 사장님은 법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모든것들이 노동법레 위배되는것이 아닌지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제가 듣기로는 계약서 작성시 원본을 각각(회사측과 본인) 들고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계약성립과 상관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