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8:04

안녕하세요. lb060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개인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퇴근이 곤란하게 되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이 어려워 졌다거나,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이 곤란해졌다는 등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b06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북이 고향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사무실을 2년 넘게 다녔습니다.
>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경상남도로 이사를 가야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 또, 해당 고용안정센타에 수급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고 난후 그곳에서 수급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또한 퇴직 사유엔 무엇으로 적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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