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10:26

안녕하세요 maavo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글만으로는 무엇을 묻고자 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포괄임금역산방식의 임금체계에서 기본급과 각종 성과수당(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법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로간의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교섭하여 결정함이 현명하다 판단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av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을 이렇게 글로서 먼저 상담 드립니다
> 경기도 시내버스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만근은 15일로서 적용방식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합니다
> 기준근로 시간은 8시간,평일 연장근로는 10.6시간이고 토요일은 14.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 야간근로시간으로는 4시간을 1일의 기본시간으로 18.6시간입니다
>
> 이시간으로 보았을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시간을 높게 산정하여 기본시급을 작게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부분에 수당을 높게 책정하므로서 대외상으로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오인을 할수 있게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보고있고 산정방법에서 시간측정이 어려운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의상 적용하는 역산포괄임금 정산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를 턱없이 높게 산정하고 기본시급을 낮게 산정하므로서 모든수당부분에서 근로자측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것 입니다
>
> 이러한 산정방식은 시간측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시간측정이 아주 정밀한 타코메타를 모든차량에 부착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타코메타의 시간적용을 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높게 지불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으로 명백한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또한 이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150%의 할증을 적용합니다. 이할증은 적합 하지 않다고 봅니다
> 더구나 2일근로에 1일 휴무방식으로 근무릉 하는데 이러한 시간과 임금산정방식이 너무 불합리 합니다.
>
> 정학한 기준에의한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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