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11:10

안녕하세요 yung64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입니다. 물론,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59.12.17 4291민상814),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해야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설령 귀하로부터 임금을 양도받은 자(친구)가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청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법원판례(대법원 1988.12.13,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2. 결론적으로 학원측에서 귀하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 귀하를 대신하여 친구분에게 임금지급에 관한 절차를 밟는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으나, 만약 학원측에서 '당사자가 직접 와라'라고 한다면 어쩌할 도리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접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차후의 사회생활에서의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ng64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인데..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
> 하지만 원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3개월간 밀린월급을 못받고있고 전화하기도 껄끄럽습니다..
>
> 그래서 아는 친구를 대리인으로 해서 임금독촉을 하려하는데요..가능한지요..
>
> 대리인으로 했을경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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