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reamofyo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회사에서 연봉제를 빌미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귀하의 경우, 몇명이 일하는 회사인지, 회사의 사규는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만, 회사의 사규에서 상여금관련사항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절차 없이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즉, 회사의 사규에 대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사규상의 상여금조항을 폐지하여야만 올바른 연봉제실시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무효입니다.

2. 상여금문제와는 별도로 연봉액수에 대한 협상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개별과 회사의 자율적인 교섭사항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수준에 동의한다면, 서로 합의하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금액을 정하여 실시해버린다면 차후 노사간에 그 효력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느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경우, 차후의 분쟁에서 유리한 정황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액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reamofyo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갑자기 2-3일전에 상담을 했습니다...
> 연봉제를 실시한다구 하더군요....
> 그러면서 이미 7월1일부터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상여금이 없다구 하더군요...(참고로 상여금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 아주적은 액수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직원들 모두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 기존 월급제에서 갑자기 연봉제로 바꼈을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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