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02:03
학습지 교사로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좋은 자리가 생겨 일자리를 옮기기위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6월 중순경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또한 6월 말경... 7월 말에 그만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기로 한 곳은 8월 초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저는 제 바로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고 제 수업의 인수인계와 그외 여러가지 업무상의 일들을
처리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제가 말한 기한이 이제 일주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어떠한 업무상의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상사의 바로위 상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우리 회사는 그만두기 최소한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일단 들어온이상 1년을 일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나가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7월 이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 잡사이트에서 저를 고용하면서 든 비용 50만원, 신입연수비 100만원 3개월간의 보조금(기본급을 맞춰주기 위해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한 임금)까지 모두 배상을 할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알아보니 계약서를 써서 서면으로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그 기간이내에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입사시 계약서를 쓴적도 없고.. 다만 입사지원서에서 희망근속년수를 묻는 란에 1년이라고 쓴것 밖에는 없습니다.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희망을 묻는 것이니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리고 회사는 저에게 그만 둘 경우 3개월 전에 알려야한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해준적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적어도 한달전.. 한달 반 전에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회사측에선 위같은 이야기를 하며 8월 초까지의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7월까지만 출근해도 문제가 없는것 인가요?

(7월 마지막 주는 회사의 단체 휴가기 때문에 다음주 안에 해결이 되어야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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