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09:28

안녕하세요 dywillow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체불임금지불각서라도 받아둔 상태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좋았었을 것인데, 다소의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피진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민사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알리고 '체불임금확인서' 2부를 발행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게되면 피진정인의 재산을 확인한후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고, 다음으로 본안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면, 관할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해볼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ywillo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저는 2002년 4월 17일에 피진정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 16일 퇴사한 근로자이며
> 피진정인은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
> 2. 저는 피진정인 회사에 상기와 같이 입사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 피진정인의 경영 부실(당좌발행 등)로 12월에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 2차부도가 나기 몇달 전, 공장 명의를 피진정인에서 피진정인 사위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
> 3. 부도 후 피진정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던 대리점 사장이 피진정인 회사에 자금을 빌려 주었었는데,
> 받을 방법이 없자 아래와 같은 안을 피진정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
> - 아 래 -
>
> - 피진정인 회사가 부도가 났지만 이직하지 않고 계속 남아서 대리점 사장과 함께 같은 업종의 회사를
> 설립하여 일을 하겠다면 1년 뒤에 대리점 사장이 밀린 급여를 주겠음.
> - 피진정인 회사를 그만둔다면 피진정인이 1년 뒤에 밀린 급여를 주겠음.
>
>
> 3. 저는 8월분 급여, 9월분 급여, 10월분 급여, 11월분 급여, 12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곤란하였고,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입사를 했기에 받아야 할 급여가
> 다른 직원들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
> 4. 저는 퇴직 후 피진정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2003년 1월부터 2003년 7월 16일까지
>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체불임금의 지급을
> 미루더니 2003년 7월 16일에는 지급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5. 2003년 1월 대리점 사장은 피진정인 회사의 직원 7명과 함께 B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 그러나 다시 2003년 5월에 C라는 회사로 인수되었습니다.
> 회사명은 그대로 B를 사용합니다.
> 그리고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피진정인은 4월경에 풀려 나왔으며,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 있습니다.
> 피진정인의 처가 B라는 회사의 이사로 되어있지만, 실상 그녀는 회사업무와는 무관하고 피진정인이
>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 6. 2003년 6월 :
> ① 체당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 불인정됨.
> 사유 : 피진정인 회사가 존속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처가 피진정인 회사와 B라는 회사에 이사로 되어 있음.
> 그래서 체불 능력이 있다고 해석됨.
>
> ② 인천 검찰청 검사로부터 피진정인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전화가 옴.
> 그리고 피진정인은 여직원을 시켜 저와 통화하게 하였고, 여직원은 피진정인이 A라는 사람의
> 체불임금을 먼저 갚은 후 준다고 말했다고 하며, 체불각서도 써 준다고 함.
> (피진정인이 외근 나가고 회사에 없어서 차후에 써준다고 함.)
> A는 체불임금(1,300만원)의 50%만 받는 조건으로 현재 300만원 받음.
>
> ③ 그리고 저는 인천 검찰정 검사와 통화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
>
> ④ 그리고 피진정인을 찾아가서 만남.
> A라는 사람의 체불임금이 해결되면 주겠다고 함. 하지만 체불각서는 써줄수 없다고 함.
>
> 7. 2003년 7월 16일 : 피진정인과 통화
> 결론 : 돈 줄 능력이 안되니 못준다고 함. 법대로 하라고 함.
>
>
> 어떻게 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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