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02:34
1. 저는 2002년 4월 17일에 피진정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 16일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저는 피진정인 회사에 상기와 같이 입사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피진정인의 경영 부실(당좌발행 등)로 12월에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2차부도가 나기 몇달 전, 공장 명의를 피진정인에서 피진정인 사위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3. 부도 후 피진정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던 대리점 사장이 피진정인 회사에 자금을 빌려 주었었는데,
  받을 방법이 없자 아래와 같은 안을 피진정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 아    래 -

  - 피진정인 회사가 부도가 났지만 이직하지 않고 계속 남아서 대리점 사장과 함께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일을 하겠다면 1년 뒤에 대리점 사장이 밀린 급여를 주겠음.
  - 피진정인 회사를 그만둔다면 피진정인이 1년 뒤에 밀린 급여를 주겠음.


3. 저는 8월분 급여, 9월분 급여, 10월분 급여, 11월분 급여, 12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곤란하였고,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입사를 했기에 받아야 할 급여가
  다른 직원들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4. 저는 퇴직 후 피진정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2003년 1월부터 2003년 7월 16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체불임금의 지급을
  미루더니 2003년 7월 16일에는 지급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5. 2003년 1월 대리점 사장은 피진정인 회사의 직원 7명과 함께 B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2003년 5월에 C라는 회사로 인수되었습니다.
  회사명은 그대로 B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피진정인은 4월경에 풀려 나왔으며,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의 처가 B라는 회사의 이사로 되어있지만, 실상 그녀는 회사업무와는 무관하고 피진정인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6. 2003년 6월 :
  ① 체당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 불인정됨.
    사유 : 피진정인 회사가 존속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처가 피진정인 회사와 B라는 회사에 이사로 되어 있음.
            그래서 체불 능력이 있다고 해석됨.

  ② 인천 검찰청 검사로부터 피진정인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전화가 옴.
      그리고 피진정인은 여직원을 시켜 저와 통화하게 하였고, 여직원은 피진정인이 A라는 사람의
      체불임금을 먼저 갚은 후 준다고 말했다고 하며, 체불각서도 써 준다고 함.
      (피진정인이 외근 나가고 회사에 없어서 차후에 써준다고 함.)
      A는 체불임금(1,300만원)의 50%만 받는 조건으로 현재 300만원 받음.

  ③ 그리고 저는 인천 검찰정 검사와 통화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

  ④ 그리고 피진정인을 찾아가서 만남.
      A라는 사람의 체불임금이 해결되면 주겠다고 함. 하지만 체불각서는 써줄수 없다고 함.

7. 2003년 7월 16일 : 피진정인과 통화
  결론 : 돈 줄 능력이 안되니 못준다고 함. 법대로 하라고 함.


어떻게 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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