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10:33

안녕하세요 ppiw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그 수준이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권고사직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하여 그에 대한 위법상을 따질 수 있겠지만, 권고사직은 비록 회사가 사직하기를 권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회사측의 의견을 받아 그만두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것이므로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직하는 달의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퇴직하는 달 또는 입사하는 달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다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만약 그러한 별도의 약정이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성과금문제도 그 성과급여가 구체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지급액수와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성과급여의 지급액수와 지급시기 등이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성격의 성과급여는 사업주의 은혜적, 호의적 조치에 의한 기타금품으로 보아 임금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권을 행사하기 곤란합니다.

4.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계속근무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만약 그만두기를 원하신다면, 해고통지서나 권고사직서 등 퇴직과 관련한 사항을 서면으로 달라 요구하십시요. 그래야만 해고수당(1개월분의 임금)이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문제를 주로 관장하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의 단순한 사직권유에 따른 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되었거나 또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 명확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거나(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 등을 받는 형태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사직권유서 등)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piw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언제한번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직서제출기한에 대한 건이었거든요.
> 그때 무단결근 2틀후 사직서를 제출하려했으나 사장님의 강압(?)적인 말씀도 있고해서 8월말로 사직서를
> 다시 제출하려고 맘먹고있었습니다.
> 그런데 어제 오후 이사님(사장님 와이프가 되십니다.) 7월말로 회사를 그만 둬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 사장님이 출장중이셨거든요.
>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 그러나 사실 사직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러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 그런데 밤새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사표를 제출한게 아니고 권고 사직을 당한거라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
> 무단결근후 처음 사장님께는 무단결근에 대한 사죄를 드렸으며 사장님또한 흔쾌히(?)ok해주셔서 열심히
> 일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계속했거든요.
> 어제 이사님의 말씀은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고 또한 무단결근에 대하여 괴씸죄에 해당해서 사퇴를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
> 일단 제가 사직할 맘이 있었으나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 말도 10흘가량 남겨두고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15일 이상을 근무했기에 나머지 일수를 체우지 않고서도 1개월치 월급을 다 받을 수있는지...
> 또한 연초에 사장님께서 저희 부서에 '성과급을 챙겨주겠으니 열심히 해라'라는 말씀을 듣고 제 노하우를
> 이용해 수익금을 발생 시켰으나 이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 성과급을 챙겨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
> 그리고 무단결근 2틀이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 (사실 무단결근은 핑계에 불과한거 같습니다.)
> 또한 이런경우로 사직하고났을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요..
>
> 비오는 주말입니다. 그래도 이젠 맘이 좀 편해져서 즐거운 주말 보낼 수있을듯합니다.
> 건강하고 행복하 주말 보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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