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rystall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a가 운영하던 사업을 다른 사업주b가 인수하였다면 사업주a가 고용하던 근로자 역시 사업주b가 승계해야 합니다(고용승계의 원칙). 이과정에 a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귀하에 대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고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거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전날에 해고통지를 하였다면 마땅히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일급제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귀하가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ystall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 훼미리마트 24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 가게가 팔려 주인이 바뀌면서 일을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 전 주인이 말하기를 이달 말까지는 계속 일을 하기로 새로 인수 받는 주인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 가게 인수가 조금 앞당겨 지면서 갑자기 하루 전에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야간에 두 명씩은 곤란하다며 기존의 다른 사람은 그대로 일 하면서 저만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그만 두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구할 최소한의 시간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 그만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 전 주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새로운 주인은 전 주인에게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 인권을 무시하고 일회용 취급받는 이런 무경우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그냥 속수 무책으로 그냥 두나요?
> 답변 꼭 부탁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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