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12:30

안녕하세요 muda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5월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의해 5.1을 쉬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그러한 계약이나 사규는 무효이고, 만약 사규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서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유급휴일로 쉬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9번 사례 【공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가 5.1에 출근치 않은 것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정당하게 쉰것이므로 이를 결근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근이란 출근하여 근로할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날에 출근치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5.1이 법으로 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결근취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결론적으로 5.1에 출근치 않았더라도 당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면, 덧붙여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과 월차휴가,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da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
> 2003년 5월1일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로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
> 그러던중 제가 5월1일을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
>
> 그런데 5월분 급여명세서에 보니 하루 결근을 했다고 하여 하루분 임금이 빠졌더군요... ㅡ.ㅡ
>
> 5월1일에 결근을 하게 되도 만근(?)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
> 어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면 하루분의 임금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 그러지는 못할망정 하루분을 제하다니요..
>
>
>
>
> 아~ 참고로 회사의 사칙이나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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