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11:34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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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1일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로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5월1일을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분 급여명세서에 보니 하루 결근을 했다고 하여 하루분 임금이 빠졌더군요... ㅡ.ㅡ

5월1일에 결근을 하게 되도 만근(?)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면 하루분의 임금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하루분을 제하다니요..




아~ 참고로 회사의 사칙이나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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