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17:28

안녕하세요 jollyp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llyp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두달전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나이와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일한 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까지 만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재 취업을 위해 2003년 12월까지 국비교육 중이라 다른곳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를 연장할수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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