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18:24

안녕하세요 ljy5678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법인명칭이 변경되고 또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번호까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회사가 종전회사의 사업내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특별히 달라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의미는 새로운 회사b가 종전회사a와 고용된 근로자들간에 발생하는 종전회사a의 권리를 그래도 인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 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y56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작년 12월 말에 임금이 700만원 체불된 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 매달 조금씩 임금을 받는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고
>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그 후 매달마다 전화 해서 입금해달라고 했으나
> 한번을 제외하고 계속 임금 회사사정이 안좋아 나중에
> 지불한다는 말만 하고 7월달 까지 미뤄와 지금은 550만원 정도 체불된 상황입니다.
>
> 그런데 7월달에 보니 회사가 이사를 하고 법인명을 바꾸었습니다.
> (대표이사명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는 변경여부는 모르겠습니다.)
> 이사명은 동일한데 법인명이 바뀔 경우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요?
>
>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요.
> 여름철 건강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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